💡 3줄 요약
- RDC(Rental Disputes Center)는 두바이 토지청(DLD) 산하 정부 기관으로, 임대차 분쟁만 전담합니다. 집주인과 세입자 양쪽 다 신청할 수 있습니다.
- 비용은 정액이 아니라 청구액에 비례합니다 — 금전 청구는 청구액의 3.5%, 최소 500디르함·최대 15,000디르함. 소액 청구라면 최소액으로 끝나는 경우가 많습니다.
- 출국 제한은 신청인이 아니라 상대방을 대상으로 요청할 수 있는 옵션입니다. 신고했다고 신청인이 묶이는 제도가 아닙니다.
RDC는 어떤 곳인가
임대분쟁센터(Rental Disputes Center)는 두바이 토지청 산하 기관으로, 두바이의 임대차 분쟁을 다루는 전담 창구입니다. 온라인으로 접수하고 온라인으로 진행 상황을 확인합니다.
- 다루는 분쟁: 퇴거, 계약 갱신, 임대료 미납, 계약 해지, 수리 책임, 보증금 반환, 무단 전대.
- 집주인과 세입자 어느 쪽이든 신청할 수 있고, 대리인을 통해서도 가능합니다.
- 공식 창구: rdc.gov.ae. 접수·조회·서류 제출이 온라인으로 됩니다.
- 임대료 인상 한도처럼 '분쟁 이전' 단계의 기준은 월세 갱신 통보가 왔다에, 보증금 회수 요령은 두바이에서 집 빼기에 정리해 두었습니다.
비용 — 정액이 아니라 비율입니다
가장 많이 잘못 알려진 부분입니다. 접수비가 몇천 디르함이라고 듣고 포기하는 경우가 있는데, 실제로는 청구 금액에 따라 달라집니다.
- 여기에 송달료 100디르함과 소액의 수수료가 더해집니다. 대리인을 세우면 위임장 등록비가 별도로 붙습니다.
- 즉 소액 분쟁이라면 하한인 500디르함 선에서 끝나는 경우가 많습니다. '비용이 부담돼서' 포기하기 전에 실제 금액부터 계산해 보세요.
- 요율과 상·하한은 개정될 수 있습니다. 최종 확인은 RDC 수수료 안내에서 하세요. 2026년 8월 기준으로 정리했습니다.
| 유형 | 요율 | 하한 | 상한 |
|---|---|---|---|
| 금전 청구(미납 임대료·보증금 등) | 청구액의 3.5% | 500디르함 | 15,000디르함 |
| 퇴거·계약 관련 | 연 임대료의 3.5% | 500디르함 | 20,000디르함 |
잘못 알려진 것 — 신고하면 출국을 못 한다?
- '접수하면 사건이 끝날 때까지 신청인도 UAE를 못 나간다'고 알려져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사실과 다릅니다.
- RDC 공식 안내에 따르면 출국 금지(Exit Ban)는 신청인이 상대방을 대상으로 요청할 수 있는 조치입니다. 신청했다는 이유로 신청인이 제한받는 구조가 아닙니다.
- 다만 개별 사건의 사정에 따라 법원의 판단은 달라질 수 있습니다. 금액이 크거나 형사 요소가 얽혀 있다면 접수 전에 변호사와 상의하세요.
- 절차에 대한 설명은 전하는 사람마다 엇갈릴 수 있습니다. 들은 내용과 공식 안내가 다르면 공식 안내를 기준으로 하세요.
접수 전에 챙길 것
- 에지리(Ejari) 등록된 임대차 계약서. 등록이 안 되어 있으면 절차가 복잡해지니 계약 단계에서 확인해 두세요.
- 임대료 납부 내역 — 수표 사본, 계좌이체 기록, 현금 영수증. 현금으로 주고받았다면 영수증이 유일한 증거입니다.
- 주고받은 메시지와 이메일. 상대가 답을 피하거나 지급을 미룬 기록이 그대로 근거가 됩니다.
- 보증금 분쟁이라면 입주 시·퇴거 시 상태를 비교할 수 있는 사진.
- 에미레이츠 ID, 여권 사본, 임대 물건의 정보.
- 수표 부도가 있었다면 은행에서 받은 부도 통지서. 계약서에 페널티 조항이 있는지도 함께 확인하세요.
절차와 기간
- 온라인으로 접수하고 수수료를 납부하면 시스템이 첫 기일을 자동 배정합니다. 납부일로부터 최소 7일 뒤로 잡히고, 위원회 일정에 따라 더 늦어질 수 있습니다.
- 화해(조정) 절차를 먼저 거치는 경로가 있습니다. 상대가 응하면 소송보다 빨리 끝납니다.
- 진행 상황은 온라인에서 사건번호로 조회할 수 있습니다.
- 결정에 불복하면 항소 절차가 있습니다. 다만 단계가 올라갈수록 비용과 시간이 늘어납니다.
- 총 소요 기간은 사건 성격과 상대의 대응에 따라 크게 달라집니다. 단순 미납 건과 퇴거·손해배상이 얽힌 건은 다릅니다.
그 전에 해볼 것
- 서면으로 한 번 정리해 보내세요. 금액·근거·기한을 적은 통지가 오가면 그 자체가 나중의 증거가 됩니다.
- 보증금에서 차감하려는 항목이 있다면 견적서나 사진으로 근거를 남기세요. 근거 없는 차감은 분쟁의 원인이 됩니다.
- 중개사에게 중재를 요청해 보되, 중개사는 양쪽 사이에 있는 사람이라는 점을 감안하세요.
- 감정보다 금액과 기한으로 이야기하는 편이 빨리 끝납니다.
이 문서의 한계
여기 적은 것은 일반적인 절차 안내이며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금액이 크거나 상대가 응하지 않거나 계약 자체에 다툼이 있다면 현지 변호사 상담이 필요합니다. 절차와 수수료는 개정될 수 있으니 최종 확인은 항상 RDC 공식 안내로 하세요.
자주 묻는 질문
Q. RDC에 신고하면 사건이 끝날 때까지 출국을 못 하나요?
아닙니다. 출국 금지(Exit Ban)는 신청인이 상대방을 대상으로 요청할 수 있는 조치이지, 신청했다는 이유로 신청인이 제한받는 제도가 아닙니다. 반대로 알려져 있는 경우가 있으나 근거가 없습니다. 다만 개별 사건 사정에 따라 판단이 달라질 수 있으니 금액이 크거나 형사 요소가 있으면 변호사와 상의하세요.
Q. RDC 접수 비용이 얼마인가요?
정액이 아니라 비율입니다. 금전 청구는 청구액의 3.5%이고 최소 500디르함, 최대 15,000디르함입니다. 퇴거나 계약 관련 건은 연 임대료의 3.5%로 최소 500디르함, 최대 20,000디르함입니다. 여기에 송달료 100디르함과 소액 수수료가 더해집니다. 즉 소액 분쟁이면 500디르함 선에서 끝나는 경우가 많으니, 비용 때문에 포기하기 전에 실제로 계산해 보세요.
Q. 세입자가 마지막 월세를 안 내는데 보증금에서 까면 되나요?
미납액을 보증금에서 정산하는 것 자체는 흔한 처리 방식입니다. 다만 원상복구 비용까지 추가로 차감하려면 근거가 필요합니다. 입주 시·퇴거 시 사진과 수리 견적서를 남겨두세요. 미납액이 보증금을 넘거나 상대가 정산에 동의하지 않으면 RDC 접수를 검토할 수 있고, 이때 소액이라면 접수비는 하한선에서 끝납니다.
Q. 집주인과 세입자 중 누가 신청할 수 있나요?
양쪽 다 가능합니다. 집주인은 미납 임대료 청구나 퇴거를, 세입자는 보증금 반환이나 수리 책임, 부당한 계약 해지를 다툴 수 있습니다. 대리인을 통해서도 접수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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