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3줄 요약
- 인상 한도는 RERA 렌탈 인덱스가 정합니다 — 내 임대료가 시세 대비 얼마나 낮은지에 따라 인상 상한이 0%에서 최대 20%까지 구간별로 정해지며, 공식 계산기(두바이 REST 앱 등)로 즉시 확인됩니다.
- 갱신 조건 변경(임대료 인상 포함)은 계약 만료 90일 전 통지가 원칙 — 90일 안에 통보된 인상은 거부할 근거가 됩니다.
- '나가라'는 요구는 아무 때나 못 합니다 — 매각·자가 사용 등 법정 사유+공증(또는 등기) 12개월 사전 통지가 요건이며, 다투게 되면 렌탈 디스퓨트 센터(RDC)가 판단합니다.
집주인이 부른 인상률, 합법일까?
- 두바이는 시세 대비 현재 임대료의 격차에 따라 인상 상한을 구간제로 정합니다 — 시세와 비슷하면 인상 불가(0%), 크게 낮을수록 상한이 단계적으로 올라 최대 20%까지입니다.
- 확인 방법: 두바이 REST 앱·DLD의 렌탈 인덱스 계산기에 지역·평형을 넣으면 내 계약의 합법 상한이 나옵니다 — 이 숫자가 협상의 출발점입니다.
- 집주인이 상한을 넘는 인상을 요구하면 거부하고 갱신할 권리가 있습니다 — '싫으면 나가라'는 말은 아래 퇴거 요건을 채우지 못하면 효력이 없습니다.
- 역으로 시세가 내렸다면 감액 협상도 가능합니다 — 같은 인덱스를 근거로 쓰세요.
통지 규칙 — 90일과 12개월
- 카톡·왓츠앱 통보는 분쟁 시 애매합니다 — 중요한 통지는 서면(이메일 포함)으로 남기고, 퇴거 통지는 공증 여부를 반드시 확인하세요.
- '자가 사용' 사유로 내보낸 뒤 곧바로 재임대하는 것은 규정 위반 소지가 있어, 당한 경우 보상을 다퉈볼 수 있습니다.
| 상황 | 요건 | 안 지키면 |
|---|---|---|
| 임대료 인상 등 조건 변경 | 만료 90일 전 통지 | 기존 조건으로 갱신 주장 가능 |
| 퇴거 요구(매각·자가사용 등) | 법정 사유 + 공증/등기 12개월 통지 | 퇴거 요구 무효 주장 가능 |
| 세입자의 비갱신 | 계약서상 통지 기간(통상 60~90일) | 자동 갱신·위약 소지 |
협상과 분쟁 — 실전 순서
- 1단계 숫자 제시: 인덱스 계산 결과 캡처+시세 매물 몇 건을 근거로 회신 — 감정 없이 근거만.
- 2단계 절충: 인상 수용 대신 수표 분할 횟수 증가·유지보수 약속 등 조건 교환이 현실적 타협입니다.
- 3단계 분쟁: 합의가 안 되면 렌탈 디스퓨트 센터(RDC)에 제소 — 수수료(임대료의 일정 비율) 기준·절차는 접수 시점에 확인하세요. 계약서·Ejari·통지 기록·송금 내역이 증거의 전부입니다.
- 이사로 결론 나면: 보증금 반환 요령은 단기 렌트 가이드의 보증금 섹션과 동일합니다 — 입주 때 남긴 사진이 여기서 빛을 봅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만료 한 달 전에 20% 인상 통보를 받았어요. 따라야 하나요?
두 가지 근거로 다퉈볼 수 있습니다. 첫째, 조건 변경은 만료 90일 전 통지가 원칙이라 한 달 전 통보는 시기 요건 미달입니다. 둘째, 인상률 자체가 RERA 인덱스 상한을 넘으면 그 자체로 무효 주장이 가능합니다. 계산기 결과를 근거로 서면 회신하고, 합의가 안 되면 렌탈 디스퓨트 센터 절차를 검토하세요.
Q. 집주인이 집을 판다며 나가라고 합니다. 바로 나가야 하나요?
아니요. 매각·자가 사용 같은 법정 사유가 있어도 공증(또는 등기우편) 형식의 12개월 사전 통지가 요건입니다. 이 형식을 갖추지 못한 구두·메신저 통보만으로는 퇴거 의무가 생기지 않는 것이 원칙이니, 통지의 형식과 날짜부터 확인하세요.
톡방에 같은 질문이 올라왔다면
긴 설명 대신 이 링크로 답해주세요 — 질문 하나로 모두가 같이 해결됩니다.
이 주제, DubaiToday에서 바로 해결
두바이 진출·정착 정보를 이메일로 받아보세요
가이드 업데이트와 핵심 소식을 주 1회 정리해 보내드립니다.
구독은 이메일 주소만으로 충분하며, 언제든 해지할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