두바이 임대 보증금 환불받는 법, 집주인 거부 시 대응 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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두바이 임대 보증금 환불받는 법, 집주인 거부 시 대응 절차

DubaiToday 편집팀· 출처 Gulf new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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두바이에서 임대 주택에 거주하는 한국인은 입주 시점부터 부동산 상태를 사진·영상으로 기록하고, 유지보수 내역을 서면으로 보관하는 것이 분쟁 예방에 도움이 된다. 보증금 반환 문제가 발생할 경우 RDC를 통한 법적 구제 절차가 있으나, 서류가 아랍어로 준비되어야 하므로 현지 법률 전문가의 조언을 받는 것이 바람직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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두바이 임대 보증금의 기본 원칙

두바이에서 임대 보증금은 세입자가 퇴거할 때 전액 환불된다. 단, 부동산이 입주 당시와 동일한 상태로 반환되고 미납 요금이 없어야 한다. 이는 2007년 제26호 법률에 명시된 규정이다.

보증금 표준 금액은 비가구 주택의 경우 연간 임대료의 5%, 가구 포함 주택은 10%다. 다만 실제 금액은 임대 계약서에 따라 달라질 수 있어 계약 내용을 꼼꼼히 확인해야 한다.

보증금 분쟁 예방을 위한 준비

입주 전 부동산을 철저히 점검하고, 기존 손상 부위를 포함해 사진과 영상으로 기록해 두는 것이 중요하다. 이 자료를 집주인과 공유하면 명확한 증거가 된다. 거주 기간 중에는 유지보수 요청이나 승인 내역을 서면으로 보관해야 한다.

퇴거 시에는 계약서에 명시된 통보 기간을 준수하고, 전기·수도(DEWA), 인터넷 등 모든 요금을 정산해야 한다. 청소 후 상태를 다시 촬영해 두면 보증금 전액 환불에 유리하다.

집주인이 보증금 반환을 거부할 경우

집주인이 보증금 반환을 거부하면 먼저 임대 계약 내용과 두바이 임대법상 권리를 명시한 공식 이메일이나 서면 메시지를 보내야 한다. 원만한 해결이 우선이지만, 그래도 거부할 경우 임대분쟁센터(RDC, Rental Dispute Centre)에 분쟁을 접수할 수 있다.

RDC를 통한 지급명령 신청 절차

세입자는 RDC 온라인 포털에서 지급명령(Writ of Payment)을 신청할 수 있다. 이는 두바이토지부(DLD)에 법 집행을 요청하는 법적 청원이다. 집주인에게 공식 통보 후 최소 5일이 경과해야 신청이 가능하다.

필요 서류로는 아랍어 법적 번역본이 포함된 임대 계약서(Ejari), 채무 증빙, 집주인에게 통보한 증거, 에미리트 ID 사본 등이 있다. 모든 서류는 아랍어 또는 공인 번역본으로 제출해야 한다.

분쟁 접수 비용과 판결 절차

수수료는 청구 금액의 3.5%이며, 최소 500디르함에서 최대 1만5,000디르함이다. 위임장 등록비 25디르함, 지식료 10디르함, 혁신료 10디르함, 송달료 100디르함이 별도로 부과된다. 부동산서비스수탁센터를 통해 접수할 경우 130디르함(VAT 별도)의 파트너 서비스 수수료가 추가된다.

결제가 완료되면 사건이 등록되고 판사가 심사한다. 판결은 웹사이트와 이메일로 통보되며, 승소 시 DLD를 방문해 보증금을 수령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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