UAE 의료책임법: 치료나 수술 실패 시 보상 청구가 가능한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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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AE 의료책임법: 치료나 수술 실패 시 보상 청구가 가능한가

DubaiToday 편집팀· 출처 Khaleej Tim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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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AE에서 의료 서비스를 이용하는 한국인 거주자나 의료관광객은 시술 전 사전 동의서의 내용을 꼼꼼히 확인할 필요가 있다. 치료 결과에 불만이 있을 경우 해당 에미리트의 보건당국(두바이보건청, 아부다비 보건부, 보건예방부)에 민원을 제기할 수 있으며, 구체적인 절차와 요건은 현지 법률 전문가의 자문을 받는 것이 바람직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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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료 결과 불만족만으로는 의료 과실 성립 안 돼

UAE에서 의료 시술을 받은 뒤 기대한 결과가 나오지 않았을 때 보상을 청구할 수 있는지에 대한 질문이 제기됐다. 질문자는 의료 시술 후 예상한 결과를 얻지 못했으며, 담당 의사가 치료 성공을 보장할 수 없다는 설명 외에는 우려를 해소하거나 안심시키기 위한 노력을 거의 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UAE 의료책임법 규정이 적용된다. UAE에서 의료인은 의료 전문직의 인정된 기준에 따라 치료를 제공하고, 합리적으로 유능한 의료인에게 기대되는 수준의 주의와 성실함을 발휘해야 한다.

의료 과실의 법적 정의

의료책임에 관한 2016년 연방법령 제4호(UAE 의료책임법) 제6조는 의료인이 의료 과실에 대해 책임을 질 수 있는 상황을 다음과 같이 규정하고 있다.

"의료 과실이란 다음의 사유로 인해 해당 직업 종사자가 저지른 오류를 말한다. 1. 동일한 등급 및 전문 분야의 모든 종사자가 알아야 하는 기술적 사항에 대한 무지. 2. 인정된 직업적·의료적 기준 준수 실패. 3. 필요한 적절한 주의를 기울이지 않음. 4. 태만 및 주의와 예방 조치를 취하지 않음. 본 법령의 시행규칙은 중대한 의료 과실의 기준을 정한다."

따라서 의료책임은 의료 과실이 입증된 경우에만 발생한다. 치료나 수술이 원하거나 기대한 결과를 내지 못했다는 단순한 사실만으로는 의료 과실을 입증하기에 충분하지 않을 수 있다.

환자의 사전 동의 의무

또한 의료 제공자는 의료 시술을 수행하기 전에 환자의 사전 동의를 받아야 한다. 이는 UAE 의료책임법 제8조 (c)항에 따른 것으로, 해당 조항은 다음과 같이 규정한다.

"환자가 완전한 능력이 있는 경우 환자의 서면 동의를 받아야 하며, 환자가 능력이 없거나 수술 또는 기타 필요한 수술을 위해 동의를 얻을 수 없는 경우 배우자 또는 4촌 이내의 친척으로부터 동의를 받아야 한다. 이때 수술로 인한 잠재적 영향과 의료 합병증에 대해 환자에게 알려야 한다. 18세에 도달한 자는 법적 능력이 없는 경우를 제외하고 동의를 발급할 능력이 있는 것으로 간주한다."

사전 동의는 환자가 제안된 치료의 성격, 예상되는 이점, 잠재적 위험과 합병증, 이용 가능한 대안, 그리고 의도한 결과가 달성되지 않을 가능성에 대해 충분히 고지받을 것을 요구한다. 이러한 사항이 적절히 설명되고 사전 동의가 획득된 경우, 담당 의사는 단순히 치료가 원하는 결과를 달성하지 못했다는 이유만으로 일반적으로 책임을 지지 않는다.

환자의 민원 제기 절차

그러나 환자가 담당 의사가 요구되는 주의 기준을 준수하지 않았거나, 중요한 위험이나 이용 가능한 대안을 충분히 설명하지 않았거나, 적절한 사전 동의를 받지 않았거나, 기타 과실로 행동했다고 믿는 경우, 환자는 관할 보건당국에 민원을 제기할 수 있다.

관할 보건당국은 치료가 제공된 에미리트에 따라 두바이보건청(DHA), 아부다비 보건부(DoH), 또는 보건예방부(MOHAP)가 해당된다.

이러한 민원은 일반적으로 전문 의료책임위원회에 회부되며, 위원회는 의료 기록, 전문 의료 증거, 모든 관련 상황을 검토하여 의료 과실이 발생했는지 여부와 그러한 과실이 환자의 부상을 초래했는지를 판단한다.

의료책임위원회 구성과 권한

이는 UAE 의료책임법 제18조와 의료책임에 관한 2016년 연방법령 제4호의 시행규칙에 관한 2019년 내각결의 제40호 제9조에 따른 것이다.

제18조는 다음과 같이 규정한다. "장관 또는 보건당국의 결의에 따라 모든 의료 분야에 전문화된 경험 있는 의사들로 구성된 위원회가 설립되며 '의료책임위원회'라 칭한다. 시행규칙은 위원회의 구성 방식과 업무 규칙 및 절차를 정한다. 이 위원회는 보건당국, 검찰청 또는 법원이 회부한 민원을 해결하고 의료 과실 발생 여부와 그 중대성을 결정하는 업무를 전담한다."

"여러 책임이 있는 경우, 위원회는 해당 과실에 기여한 각 개인의 비율을 결정하고 그 사유, 발생한 손해, 과실과 손해 간의 관계, 해당되는 경우 영향받은 기관의 장애 비율을 명시해야 한다. 위원회는 업무 수행을 위해 전문가 및 적합하다고 판단되는 자의 도움을 받을 수 있다."

"이 위원회는 본 법령의 규정과 상충하지 않는 한 위에서 언급한 2012년 연방법 제7호의 규정을 적용받는다. 의료책임의 결과로 제기된 배상 청구는 본 법령의 규정에 따라 의료책임위원회에 회부된 후에만 수리된다."

2019년 내각결의 제40호 제9조 1항은 다음과 같이 규정한다. "'의료책임위원회'로 알려진 위원회가 장관 또는 보건당국장의 결의에 따라 각 보건당국에 구성된다. 위원회 구성원은 보건당국이 지정한 전문 분야를 전공한 의사들을 포함한다. 이에 관해 발행되는 결의는 위원장, 부위원장, 위원, 간사 및 임기를 명시한다."

결론 및 환자의 대응 방안

앞서 언급한 법률 규정에 따르면, 실패한 의료 시술 자체만으로는 의료책임이 성립하지 않을 수 있다. 의료책임은 담당 의사가 인정된 의료 관행 기준을 준수하지 않거나, 요구되는 수준의 주의와 성실함을 발휘하지 않거나, 법률에 따른 환자의 사전 동의를 받지 않음으로써 의료 과실을 저질렀음이 입증된 경우에만 발생한다.

따라서 환자가 해당 주의 기준이 충족되지 않았다고 믿을 합리적인 근거가 있는 경우, 적절한 조치는 관할 보건당국에 민원을 제기하여 의료책임위원회의 조사를 받는 것이다. 위원회의 조사 결과에 따라 환자는 의료 과실과 그로 인한 손해가 입증된 경우 보상 청구를 포함하여 UAE 법률에 따라 이용 가능한 구제 수단을 추구할 수 있다.

적용 법률

1. 의료책임에 관한 2016년 연방법령 제4호

2. 의료책임에 관한 2016년 연방법령 제4호의 시행규칙에 관한 2019년 내각결의 제40호

위 정보는 일반적인 안내를 위한 것이며 법률 자문을 구성하지 않는다. 공식적인 법률 자문을 구하는 것이 권장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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