UAE, 성년 기준 21세에서 18세로 낮춘다…6월 1일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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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AE, 성년 기준 21세에서 18세로 낮춘다…6월 1일 시행

DubaiToday 편집팀· 출처 Gulf new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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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인 거주자 중 18~20세 자녀를 둔 가족은 기존 후견 구조와 재정 계획을 재검토할 필요가 있다. 젊은 창업자나 유학생의 경우 임대계약, 사업체 설립, 금융상품 이용이 간소화될 수 있으나, 구체적인 적용 범위는 현지 법률 전문가를 통해 확인하는 것이 권장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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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년 기준 18세로 하향, 6월 1일 발효

2025년 10월 공포된 연방법령 제25호가 6월 1일 시행된다. 핵심 변화는 UAE 내 법적 성년 기준이 21세에서 18세로 낮아진다는 점이다. 다이애나 하마데(Diana Hamade Attorneys at Law 대표) 변호사는 "18세가 되면 부모, 후견인, 법원 승인 없이 일상적인 법적 거래를 독립적으로 수행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18세에게 부여되는 권리

새 법에 따르면 18세는 고용계약, 임대계약, 서비스계약 등 각종 계약을 독자적으로 체결할 수 있다. 은행 계좌 개설과 관리, 사업체 설립 및 운영, 본인 명의 소송 수행, 유언장 작성도 가능해진다. 이전에 21세까지 후견 하에 있던 상속 자산도 18세에 이관받을 수 있다.

청년층 독립성 확대의 의미

하마데 변호사는 이번 개정이 18세를 "연장된 미성년자"가 아닌 성숙한 성인으로 인정하는 방향으로의 전환이라고 평가했다. 대학 진학을 위한 해외 이주, 아파트 임대, 프리랜서·스타트업 활동, 금융상품 접근이 더 수월해질 전망이다. 반면 가족 입장에서는 자녀가 18세가 되면 재정적·계약적 결정에 대한 법적 통제권을 상실하게 되므로, 21세 기준으로 작성된 후견 구조나 유언장의 수정이 필요할 수 있다.

금융·신용 계약의 법적 명확성 확보

BSA LAW 소속 하셈 알라흐달 변호사는 은행 분야의 실질적 변화는 소비자 신용에 있다고 짚었다. 18~20세가 체결한 개인 대출, 자동차 금융, 할부 계약이 이제 완전한 법적 효력을 갖게 된다. 기존에는 해당 연령대가 민법상 성인으로 인정되지 않아 법적 불확실성이 존재했으나, 이번 개정으로 해소됐다는 설명이다.

일부 영역은 별도 규정 적용

다만 "완전한 법적 능력"이 모든 법률과 규정을 무효화하는 것은 아니다. 주류 관련 규정, 특정 금융상품, 이민 스폰서십, 업종별 인허가 요건 등은 여전히 별도의 연령 제한이 적용될 수 있다. 금융기관들은 젊은 고객에 대한 상환 능력 평가와 상품 관리 기준을 강화할 것으로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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