UAE 노동법: 회사 인수 후 근로자 권리는 누가 책임지나
💡 기회포인트
UAE에서 근무 중인 한국인 근로자가 회사 인수·합병 상황을 맞을 경우, 근속 기간이 리셋되지 않음을 알아둘 필요가 있다. 퇴직금 분쟁 시 노동법 제48조와 관련 판례를 근거로 활용할 수 있으며, 구체적 상황에 따라 현지 노동 전문 변호사 상담이 권장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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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년 근무 후 퇴직금 분쟁 사례
한 근로자가 5년간 근무하던 회사가 다른 기업에 인수됐다. 새 회사로 이적해 2년 더 일한 뒤 해고됐고, 총 7년치 퇴직금을 요청했으나 신규 고용주는 2년분만 지급하겠다고 거부했다. 이전 근무 기간에 대한 책임 소재가 쟁점이 됐다.
노동법 제48조의 규정
UAE 노동법 제48조에 따르면, 회사의 형태나 법적 지위가 변경되더라도 기존 근로계약은 유효하게 유지된다. 신규 고용주는 관할 당국에 사업체 정보가 변경 등록된 시점부터 해당 계약의 모든 조항을 이행할 책임이 있다. 근속 기간은 이전 고용주 재직 시점부터 연속으로 인정된다.
파기법원 판결로 확인된 원칙
2025년 12월 9일 선고된 파기법원 판결(Cassation Court Judgment No. 147/2025)은 이 원칙을 재확인했다. 법원은 신규 고용주가 소유권 이전 전후의 모든 근로자 권리에 대해 단독 책임을 진다고 판시했다. 따라서 해당 사례에서 신규 회사는 7년 전체 근속에 따른 퇴직금을 지급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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