UAE, 도착비자 적용국 확대…6개국 국민 60일 체류 가능
💡 기회포인트
한국에서 발급받은 거주허가를 보유한 인도, 인도네시아, 베트남, 태국, 필리핀, 케냐, 남아프리카공화국 국적의 직원이나 가족이 있는 한국 기업의 경우, UAE 출장 및 방문 시 비자 절차가 간소화될 수 있다. 해당 국적 직원의 UAE 파견이나 단기 출장 계획 시 이 제도 활용을 검토해볼 만하다.
UAE 연방신원시민권세관항만보안청의 비자 규정 개정
UAE 연방신원시민권세관항만보안청(ICP)이 특정 국가 국민을 대상으로 UAE 입국비자 적격 기준을 확대했다. 이번 확대 조치는 14일 및 60일 비자 범주 모두에 적용되며, 보다 유연한 입국 및 거주 시스템과 방문객의 편리한 여행을 위한 UAE의 의지를 보여준다.
새롭게 추가된 6개 적격 국가
개정된 기준에 따라 6개국 국민이 새롭게 적격 대상에 포함되었다. 해당 국가는 인도네시아, 베트남, 태국, 필리핀, 케냐, 남아프리카공화국이다. 이전에는 인도 국민만 이 비자를 신청할 수 있었다.
거주 허가 인정 국가 확대
이번 개정안은 거주 허가 인정 국가 목록도 확대했다. 새로 추가된 국가는 싱가포르, 일본, 한국, 호주, 뉴질랜드, 캐나다다. 이들 국가는 기존에 승인되어 있던 미국, EU 회원국, 영국에 추가된다.
비자 신청 자격 조건
새로운 비자를 신청하려면 신청인과 동반 가족이 두 가지 핵심 조건을 충족해야 한다.
첫째, 적격 국가(인도, 인도네시아, 베트남, 태국, 필리핀, 케냐 또는 남아프리카공화국)의 국민이어야 한다. 둘째, 승인된 국가(미국, EU, 영국, 싱가포르, 일본, 한국, 호주, 뉴질랜드 또는 캐나다) 중 한 곳에서 발급한 유효한 거주허가를 보유해야 한다.
허용되는 체류 기간은 신청인이 선택한 비자 범주에 따라 14일 또는 60일이다.
비자 연장 및 수수료
ICP는 14일 비자의 경우 UAE 체류 중 1회 연장이 가능하다고 밝혔다. 다만 60일 비자는 단수 입국 비자로 발급되며 연장이 불가능하다.
비자 소지자는 허가된 체류 기간이 만료되기 전에 반드시 출국해야 한다. 체류 기간을 초과할 경우 하루당 50디르함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14일 비자 수수료는 100디르함, 60일 비자 수수료는 250디르함으로 책정되어 있다.
글로벌 관계 강화를 위한 조치
UAE 외교부는 비자 적격 대상 확대가 우호국들과의 양자 관계 강화 및 지속적인 인도적·경제적·문화적 파트너십 구축을 위한 UAE의 의지를 반영한다고 밝혔다.
이번 조치는 해당 국가 국민들이 UAE의 풍부한 문화유산, 역동적인 경제, 세계적으로 인정받는 인프라를 경험할 수 있는 더 넓은 기회를 제공한다. 외교부는 개인의 이동을 원활하게 하고 인재 및 숙련 전문가를 위한 세계 최고의 목적지로서 UAE의 위상을 강화하기 위해 국가 기관들과 지속적으로 협력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ICP 신원외국인사무국 대변인은 이번 개정안이 여행 및 이동성에 관한 글로벌 추세 변화에 부합하며, UAE 방문을 희망하는 더 폭넓은 여행객 층의 요구를 충족시킨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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