UAE 고용법상 무급휴가 사용 조건과 주의사항 총정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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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AE 고용법상 무급휴가 사용 조건과 주의사항 총정리

DubaiToday 편집팀· 출처 Khaleej Tim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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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AE에서 근무 중인 한국인 직장인은 가족 비상 상황 시 무급휴가 제도를 활용할 수 있으나, 반드시 서면 승인을 확보해야 한다. 무급휴가 기간이 퇴직금 산정에서 제외되는 점과 이탈신고 리스크를 고려해 현지 노동법 전문가 상담이 권장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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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급휴가의 법적 근거

UAE 본토 기업에 고용된 직원에게는 연방법령 제33호(2021년 고용관계규정법)가 적용된다. 동법 제33조 1항에 따르면, 직원은 고용주의 동의를 얻어 법정 휴가 외에 무급휴가를 사용할 수 있다. 가족의 갑작스러운 질병 등으로 연차를 모두 소진한 경우에도 고용주가 승인하면 무급휴가 신청이 가능하다.

무급휴가와 근속연수 계산

무급휴가 기간은 근속연수 산정에서 제외된다. 고용관계규정법 제33조 2항은 "무급휴가는 연금 관련 법규에 따른 고용주와의 근무 기간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명시하고 있다. 퇴직금이나 연금 계산 시 해당 기간이 빠질 수 있으므로 장기 무급휴가를 고려할 때 이 점을 감안해야 한다.

무단결근 시 해고 및 이탈신고 위험

고용관계규정법 제44조 8항에 따르면, 직원이 정당한 사유 없이 연간 20일 이상 비연속 결근하거나 7일 이상 연속 결근하면 고용주는 사전 통보 없이 해고할 수 있다. 또한 2022년 내각결의 제1호 제28조에 의해 7일 연속 무단결근 시 고용주는 인적자원부(MOHRE)에 이탈(absconding) 신고를 할 수 있다.

서면 승인과 복귀가 핵심

무급휴가를 사용하려면 반드시 고용주의 서면 동의를 받아야 한다. 승인된 휴가 종료 후에는 즉시 업무에 복귀해야 해고나 이탈신고 조치를 피할 수 있다. 법률 전문가들은 개별 상황에 따라 정식 법률 자문을 받을 것을 권고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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