UAE 고용주, 근로자 서면 동의 없이 계약 변경 불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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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AE 고용주, 근로자 서면 동의 없이 계약 변경 불가

DubaiToday 편집팀· 출처 Gulf New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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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AE에서 근무 중인 한국인 근로자는 고용주가 계약 조건 변경을 요청할 경우 반드시 서면 동의 절차와 인적자원부 공식 승인 여부를 확인할 필요가 있다. 한국 기업의 UAE 현지 법인도 직원 계약 변경 시 법정 절차를 준수해야 법적 분쟁을 예방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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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 변경에 서면 동의 필수

UAE 인적자원부(Ministry of Human Resources and Emiratisation)는 고용주가 급여, 직책, 업무 성격을 포함한 근로계약 조건을 근로자의 명시적 서면 동의 없이 변경할 수 없다고 밝혔다. 계약 변경은 2021년 제33호 연방법령(노동관계규정법, Federal Decree-Law No. 33 of 2021 on the Regulation of Labour Relations)에 따라 규율되며, 이 법은 근로자와 고용주 양측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해 제정됐다.

계약 변경 절차와 공식 승인

인적자원부는 X(구 트위터)를 통해 계약 조건 변경을 원하는 기업은 부처 웹사이트나 스마트 앱에서 '취업허가/근로계약 변경(Modification of Work Permits / Employment Contracts)' 서비스를 신청해야 한다고 안내했다. 이를 통해 모든 변경 사항이 공식적으로 기록되고 승인받을 수 있다.

인적자원부는 근로계약 세부사항 변경 요청은 반드시 부처의 전자 시스템을 통해서만 제출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부처의 공식 기록과 승인을 거치지 않은 변경은 법적 효력이 없다.

근로자 권리 축소 조항은 무효

인적자원부는 2021년 제33호 연방법령의 규정을 위반하는 조건이나 합의는 근로자에게 부여된 최소 권리를 축소할 경우 무효로 간주된다고 덧붙였다. 다만 근로자에게 더 유리한 혜택을 제공하는 경우는 예외로 인정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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