UAE 전동킥보드-차량 사고 시 과실 판단과 보험 적용 기준
💡 기회포인트
UAE에서 전동킥보드를 이용하거나 차량을 운행하는 한국인 거주자는 사고 시 보험 적용 범위를 사전에 확인할 필요가 있다. 종합 자동차 보험 가입 여부에 따라 전동킥보드 사고로 인한 차량 손해 보상 경로가 달라질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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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동킥보드 사고 시 과실 책임 소재
전동킥보드 이용자가 차량에 손해를 입힌 경우, 책임은 이용자에게 있다. 보험 플랫폼 InsuranceMarket.ae의 히테시 모트와니 부대표에 따르면, UAE에서 개인 전동킥보드는 제3자 보험 가입 의무가 없다. 따라서 이런 사고의 보상은 대부분 당사자 간 민사 문제로 처리된다.
모든 사고에서 경찰 보고서가 과실을 결정하는 핵심 근거가 된다. 모트와니 부대표는 "과실이 확정되면 차량 소유자는 이용자에게 직접 보상을 청구하거나, 이용자가 보유한 개인 배상책임 보험을 통해 보상받을 수 있다"고 설명했다.
운전자 과실 시 보험 처리 방식
운전자가 전동킥보드 이용자에게 부상을 입힌 경우, 운전자의 자동차 보험이 법적 책임을 보장한다. 여기에는 의료비, 부상자 보상금, 차량 손해가 포함되며 일반적인 자동차 보험 청구 절차를 따른다. 모트와니 부대표는 이용자가 보험에 가입하지 않았더라도 본인 과실이 아닌 경우 보상받을 권리에는 영향이 없다고 덧붙였다.
자동차 보험 유형별 보장 범위
UAE의 모든 자동차 보험은 제3자 배상책임을 포함한다. 운전자 과실 시 전동킥보드 이용자에 대한 손해나 부상은 일반적으로 보장된다. 문제는 전동킥보드가 손해를 입힌 경우다.
제3자 보험은 전동킥보드로 인한 차량 손해를 보상하지 않는다. 반면 종합보험은 공제액과 약관 조건에 따라 차량 수리비를 보장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모트와니 부대표는 "책임은 여전히 이용자에게 있지만, 종합보험이 있으면 차량 소유자가 보상을 기다리지 않고 수리를 진행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전동킥보드 전용 보험의 필요성 대두
현재 UAE에서 개인 전동킥보드 소유자를 위한 독립 보험 상품은 널리 보급되지 않은 상태다. 일부 렌탈 전동킥보드 업체가 배상책임 보험을 보유하고 있을 수 있으나, 개인 이용자는 대체로 별도 보호 장치가 없다. 전동킥보드 이용이 늘고 당국이 사고 증가를 보고하는 상황에서 모트와니 부대표는 구조화된 보험 솔루션의 필요성을 언급했다.
사고의 주요 원인과 안전 문제
경찰과 교통 당국은 심각한 부상과 사망으로 이어지는 위험한 운행 행태를 지속적으로 경고해왔다. 도로안전 전문기관 RoadSafetyUAE의 토마스 에델만 대표는 가장 위험한 행동으로 역주행을 꼽았다. 그는 자신의 아내가 도로 합류 중 왼쪽에서 오는 차량을 살피던 사이, 역주행하던 전동킥보드가 오른쪽에서 갑자기 나타나 충돌할 뻔한 사례를 전했다. 이후 비슷한 상황에서 SUV와 전동킥보드 간 실제 충돌 사고도 목격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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