UAE, 9월부터 전자담배 액상에 최저 과세 기준가 도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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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AE, 9월부터 전자담배 액상에 최저 과세 기준가 도입

DubaiToday 편집팀· 출처 The Nationa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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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AE에서 전자담배 관련 제품을 유통하거나 수입하는 한국 기업은 9월 시행 전 가격 정책과 세금 부담 변화를 검토할 필요가 있다. 현지 거주 한국인 전자담배 사용자도 실질 구매 비용 상승에 대비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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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담배 사용자 세 부담 증가 전망

UAE에서 전자담배 액상을 구매하는 소비자의 세금 부담이 9월부터 달라진다. 재무부는 전자담배 및 베이프 액상에 대해 밀리리터당 1디르함의 최저 과세 기준가를 설정했다. 소매가격이 이 기준보다 낮더라도 세금은 최저가 기준으로 계산된다.

구체적인 적용 방식

예를 들어 60ml 용량의 액상이 40디르함에 판매되더라도, 세금은 60디르함 기준으로 부과된다. 해당 조치는 2026년 9월 1일부터 시행된다. 재무부는 이번 결정이 특별소비세 시행의 실효성을 높이고 세법 준수를 지원하기 위한 것이라고 밝혔다.

기존 담배류 세율은 유지

일반 담배, 물담배 담배, 기성 담배 제품의 기존 과세 기준은 변경 없이 유지된다. 전자담배 액상을 포함한 흡연 관련 제품에는 100% 특별소비세가 적용되고 있다.

UAE 특별소비세 제도 배경

UAE는 2017년 흡연 제품과 고당분 음료 등 건강에 해로운 제품에 특별소비세를 도입했다. 2019년에는 대상 품목을 확대했으며, 2026년 1월 1일부터는 음료의 당 함량에 따라 세율을 차등 적용하는 새 과세 체계도 시행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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