UAE 비용절감 해고, 자의적 해고로 보상 청구 가능할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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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AE 비용절감 해고, 자의적 해고로 보상 청구 가능할까

DubaiToday 편집팀· 출처 Khaleej Tim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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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AE에서 근무 중인 한국인 직장인의 경우, 비용 절감 명목의 해고가 자의적 해고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단하기 위해 고용 계약서와 업무 평가 기록을 확인해 두는 것이 필요하다. 해고 통보 시 인적자원부(Mohre)를 통한 진정 절차와 법원 소송 가능성을 인지하고, 구체적인 상황에 대해서는 현지 법률 전문가의 자문을 받는 것이 권장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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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비용 절감을 이유로 한 해고

최근 고용주가 비용 절감 조치의 일환이라고 설명하며 해고를 통보받은 직원이 자의적 해고에 대한 보상 청구를 고려하고 있다. 해당 직원은 6년간 회사에 근무하면서 지속적으로 뛰어난 업무 평가를 받아왔다. 이러한 기록이 사건을 강화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는지에 대한 질문이다.

답변: 적용 법률의 범위

질문 내용에 따르면, 해당 직원은 두바이 본토에 소재한 고용주에게 고용된 것으로 추정된다. 또한 고용주가 계약서에 명시된 통지 기간을 준수하여 해고를 통보했으며, 현재 통지 기간을 이행 중인 것으로 가정한다.

따라서 2021년 연방 법령 제33호 '고용관계규정법'(이하 '고용법')과 2022년 내각 결의 제1호 '2021년 연방 법령 제33호 고용관계규정 이행에 관한 결의'(이하 '2022년 내각 결의 제1호')가 적용된다.

고용법상 해고 통지 규정

UAE에서 고용주는 직원의 고용 계약서에 명시된 통지 기간을 준수하여 직원을 해고할 수 있다. 이는 고용법 제43조 제1항에 따른 것으로, 해당 조항은 다음과 같이 규정한다. "고용 계약의 어느 당사자든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 상대방에게 서면 통지를 함으로써 계약을 종료할 수 있다. 직원은 계약서에 합의된 통지 기간 동안 업무를 수행해야 하며, 통지 기간은 30일 이상 90일 이하여야 한다."

자의적 해고의 정의와 보상

그러나 고용주는 정당한 사유 없이 직원을 해고할 수 없다. 고용주가 정당한 사유 없이 직원을 해고하는 경우, 해당 해고는 자의적 해고로 간주될 수 있다. 이는 고용법 제47조에 따른 것으로, 해당 조항은 다음과 같이 규정한다.

"1. 직원이 노동부에 중대한 진정서를 제출하거나 고용주를 상대로 유효한 것으로 입증된 소송을 제기한 경우, 고용주에 의한 직원 해고는 자의적 해고로 간주된다.

2. 위 제1항에 따라 해고가 자의적인 것으로 판명되는 경우, 고용주는 관할 법원이 산정한 공정한 보상금을 직원에게 지급해야 한다.

보상금 액수는 업무 유형, 직원이 입은 피해 정도, 근속 기간을 기준으로 결정된다. 어떠한 경우에도 보상금 액수는 직원이 마지막으로 받은 급여를 기준으로 계산한 3개월 급여를 초과할 수 없다.

3. 위 제2항의 규정은 본 법에 따라 직원에게 귀속되는 통지 기간 대체 급여 및 퇴직금에 대한 권리를 침해하지 않는다."

비용 절감 해고의 법적 판단

앞서 언급한 법률 규정에 따르면, 고용주가 비용 절감을 이유로 고용을 종료한 것은 자의적 해고로 간주될 수 있다.

다만, 고용주가 심각한 재정 위기에 처해 있는 경우, UAE에서 관할권을 가진 지방 당국 또는 법원의 명령을 받아 사업을 정리하고 직원의 고용 계약을 종료할 수 있다.

이는 2022년 내각 결의 제1호 제25조 제1항 (b)호에 따른 것으로, 해당 조항은 다음과 같이 규정한다. "파산에 관한 2016년 연방 법령 제9호 및 도산에 관한 2019년 연방 법령 제19호의 규정과 법령 제42조 제8항의 규정에 따라:

1. 고용 계약은 다음의 경우에 종료된다:

(b) 고용주가 통제할 수 없는 예외적인 경제적 사유로 인해 사업을 계속할 수 없다는 취지의 관계 당국 결정이 발령된 경우."

진정 및 소송 절차

따라서 고용주가 정당한 사유 없이 고용을 종료했다고 판단되는 경우, 인적자원부(Mohre, Ministry of Human Resources & Emiratisation)에 진정서를 제출하여 자의적 해고에 대한 보상과 기타 퇴직 급여를 청구하는 것을 고려할 수 있다.

인적자원부에 진정서를 제출하면, 당국은 직원과 고용주 간의 분쟁을 우호적으로 해결하려고 시도할 것이다. 인적자원부에서 고용주와 우호적인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 두바이 에미리트에서 관할권을 가진 법원에 고용주를 상대로 고용 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법률 자문 안내

아시쉬 메흐타(Ashish Mehta)는 아시쉬 메흐타 앤드 어소시에이츠(Ashish Mehta & Associates)의 설립자이자 대표 파트너이다. 그는 두바이, 영국, 인도에서 변호사 자격을 보유하고 있다. 사무소에 대한 자세한 정보는 www.amalawyers.com에서 확인할 수 있다. 독자들은 news@khaleejtimes.com으로 질문을 이메일로 보내거나 Legal View, Khaleej Times, PO Box 11243, Dubai로 우편을 보낼 수 있다.

면책 조항: 위에 제공된 정보는 일반적인 지침을 위한 것이며 법률 자문을 구성하지 않는다. 공식적인 법률 상담을 받는 것이 권장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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