UAE 중고차 구매자 보호법: 결함 차량 구매 시 소비자 권리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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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AE 중고차 구매자 보호법: 결함 차량 구매 시 소비자 권리는?

DubaiToday 편집팀· 출처 Khaleej Tim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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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AE에서 중고차를 구매하는 한국인 거주자의 경우, 결함 차량을 구매했을 때 소비자보호법에 따른 권리를 행사할 수 있다. 다만 민원 제기 시 판매자의 기만 행위를 입증해야 하므로 구매 시 계약서, 보증서, 차량 상태 관련 문서를 꼼꼼히 보관해 두는 것이 바람직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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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고차도 UAE 소비자보호법 적용 대상

질문자는 중고차 판매업체가 결함이 있는 차량을 고의로 판매한 것으로 의심하며, 중고차 거래가 소비자보호법의 적용을 받는지 문의했다. 이에 대한 답변은 다음과 같다. 질문 내용에 따르면, 구매자가 중고차 구매 시 판매자와 매매계약서를 체결했고 판매자가 구매일로부터 보증을 제공한 것으로 가정된다. 따라서 UAE 소비자보호법 및 그 시행규정이 적용된다.

UAE에서 2020년 제15호 소비자보호법(2023년 연방법령 제5호로 개정, 이하 'UAE 소비자보호법') 제3조는 해당 법률의 조항이 공급업체 및 상업 대리인이 수행하는 거래를 포함하여 UAE 내에서 공급되는 모든 상품과 서비스에 적용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 법은 중고품을 적용 범위에서 명시적으로 배제하지 않는다. 따라서 공인 중고차 딜러가 소비자에게 중고차를 판매하는 행위는 UAE 소비자보호법의 적용 범위에 포함될 수 있으며, 특히 공급업체가 중대한 결함을 은폐하거나, 차량 상태에 관해 허위 정보를 제공하거나, 그 밖의 불공정 상거래 관행에 관여한 경우에 해당한다.

판매자의 정확한 정보 제공 의무

판매자는 소비자에게 제품에 대한 정확한 설명을 제공해야 하며, 판매 시 소비자를 오도해서는 안 된다. 이는 UAE 소비자보호법 제17조 및 2023년 내각결정 제66호(소비자보호에 관한 2020년 연방법 제15호의 시행규정에 관한 2023년 내각결정 제66호, 이하 '2023년 내각결정 제66호') 제8조에 따른 것이다.

UAE 소비자보호법 제17조는 다음과 같이 규정한다. "광고주, 공급업체 및 상업 대리인은 부정확한 데이터가 포함된 방식으로 상품 또는 서비스를 설명하거나 이와 관련하여 허위 광고를 하는 것이 금지된다."

2023년 내각결정 제66호 제8조는 다음과 같이 규정한다. "상품 또는 서비스의 설명, 광고 또는 제공이 소비자에게 직접적 또는 간접적으로 허위 또는 오해의 소지가 있는 인상을 줄 수 있는 기만적 주장을 포함하는 경우 기만적인 것으로 간주된다. 특히 해당 주장이 다음 요소 중 하나 이상을 포함하는 경우에 해당한다: 1. 상품의 성질, 구성, 실질적 설명, 구성 요소, 수량, 형태 또는 외관. 2. 출처, 개별성, 진위, 제조 방식, 생산일, 유효기간, 사용 조건, 사용 경고, 중량, 크기, 수량, 측정, 교정, 용량, 기준 또는 기타 표준. 3. 원산지국, 수출국 또는 상품 생산자. 4. 애프터 서비스, 보증, 가격 및 결제 방식을 포함한 계약 조건 및 절차. 5. 수상, 인증 또는 품질 마크. 6. 상표, 문구 또는 로고. 7. 상품 또는 서비스의 특성 및 사용 시 예상되는 결과."

중고품 판매 시 상태 명시 의무

또한 중고품을 판매할 때 판매자는 제품 상태를 명시하고 광고가 오해의 소지가 없도록 해야 한다. 이는 2023년 내각결정 제66호 제7조와 일치하며, 해당 조항은 다음과 같이 규정한다. "소비자의 건강이나 안전에 해를 끼치지 않는 중고, 리퍼비시 또는 결함 상품을 제공하는 공급업체는 소비자에게 허위 또는 오해의 소지가 있는 인상을 주지 않는 방식으로, 상품에 그리고 공급업체의 영업 장소에 상품의 상태를 명확하고 분명하게 광고해야 한다. 상품의 상태는 체결된 계약서 또는 발행된 송장에 기재되어야 한다."

아울러 판매자가 특정 기간 동안 보증이 포함된 제품을 제공하는 경우, 해당 보증에는 2023년 내각결정 제66호 제12조에 명시된 세부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제13조는 또한 보증 이행과 관련한 공급업체의 의무를 규정하고 있다.

손해배상 청구권 및 과태료

소비자는 판매된 제품에 결함이 있는 경우 판매자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UAE 소비자보호법 제24조 제1항은 다음과 같이 규정한다. "소비자는 상품 또는 서비스 사용으로 인해 입은 인적 또는 물적 손해에 대해 국가에서 시행 중인 법률에 따라 보상을 청구할 권리가 있으며, 이에 반하는 합의는 무효이다." UAE 경제부 또는 각 에미리트의 관할 당국은 2023년 내각결정 제66호 제35조에 따라 소비자 민원을 접수할 권한이 있다.

또한 판매자에게 부과되는 과태료 표와 관련된 2023년 내각결정 제66호의 부록 2호에 따르면, 결함이 있는 중고품 또는 리퍼비시 제품을 제공한 판매자에게는 10만 디르함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다.

민원 제기 방법 및 적용 법률

위 법률에 근거하여, 질문자는 차량 상태를 공개하지 않아 자신을 오도한 중고차 판매자를 상대로 관할권이 있는 에미리트의 관할 당국에 민원을 제기할 수 있다. 이 경우 판매자가 자신을 오도했다는 점을 당국에 입증해야 한다.

적용 법률은 다음과 같다: 2023년 연방법령 제5호로 개정된 2020년 제15호 소비자보호 연방법, 그리고 소비자보호에 관한 2020년 연방법 제15호의 시행규정에 관한 2023년 내각결정 제66호이다.

본 답변은 Ashish Mehta & Associates의 설립자이자 대표 파트너인 Ashish Mehta가 작성했다. 그는 두바이, 영국 및 인도에서 변호사 자격을 보유하고 있다. 로펌에 대한 자세한 정보는 www.amalawyers.com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독자들은 news@khaleejtimes.com으로 질문을 이메일로 보내거나 Khaleej Times Legal View(PO Box 11243, Dubai)로 발송할 수 있다.

면책 조항: 위에 제공된 정보는 일반적인 안내를 위한 것이며 법적 조언을 구성하지 않는다. 정식 법률 자문을 구하는 것이 권장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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