UAE 부모 10명 중 3명, 아직도 카시트 없이 자녀 태워 이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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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AE 부모 10명 중 3명, 아직도 카시트 없이 자녀 태워 이동

DubaiToday 편집팀· 출처 Gulf new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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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AE에서 자녀와 함께 거주하는 한국인 가정은 4세 이하 아동의 카시트 착용이 법적 의무임을 인지할 필요가 있다. 미착용 시 벌금이 부과될 수 있으므로 택시나 타인 차량 이용 시에도 휴대용 카시트 사용을 고려해볼 만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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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시트 미보유율 28%, 의무화 9년 후에도 격차 존재

RoadSafetyUAE와 알와스바 보험(Al Wathba Insurance)이 의뢰한 설문조사에 따르면, UAE 거주 부모 10명 중 약 3명이 어린 자녀를 태울 때 카시트 없이 이동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2026년 1월 1,010명을 대상으로 한 이번 조사에서 0~4세 자녀를 둔 부모의 72%만 적절한 유아 보호장치를 보유하고 있었다. UAE는 2017년 4세 이하 아동의 카시트 착용을 의무화했지만, 9년이 지난 현재까지도 상당한 격차가 남아 있다.

부모 95%가 인식하지만 사용은 뒤처져

유아 보호장치는 교통사고 시 사망 위험을 최대 71%, 부상 위험을 최대 82%까지 줄일 수 있다. 조사 대상 부모의 95%가 카시트가 아이를 더 잘 보호한다고 인정했다. 그러나 실제 보유율과 일관된 사용률은 이러한 인식 수준에 크게 못 미치고 있다.

미보유 이유로는 다양한 해명 제시

카시트를 보유하지 않은 부모들 중 29%는 '아이가 묶이는 것을 싫어한다'를 가장 큰 이유로 꼽았다. 일부는 어른이 아이를 안고 있으면 충분히 보호된다고 믿거나, 자신의 운전 실력을 신뢰해 사고가 나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했다. 카시트 구매 비용에 대한 부담을 언급한 경우도 있었다.

보유자 중에서도 일관된 사용은 미흡

카시트를 보유한 부모 중 항상 사용한다고 답한 비율은 79%, 대부분 사용한다는 응답은 18%, 전혀 사용하지 않는다는 응답은 약 3%였다. 사용하지 않는 이유로 43%가 '사고가 나지 않을 것이라는 자신감'을 들었고, 짧은 거리 이동 시 불필요하다는 의견도 있었다. 택시나 친구 차량 등 자가용 외 차량에서 항상 카시트를 사용한다는 응답은 52%에 그쳤으며, 12%는 이런 상황에서 전혀 사용하지 않는다고 답했다.

전문가들, 병원 퇴원 시 카시트 증명 의무화 제안

RoadSafetyUAE의 토마스 에델만 대표는 산전 단계부터 교육 캠페인을 시작해야 하며, 병원에서 신생아 퇴원 시 카시트 보유 증명을 요구하는 정책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는 이미 다른 여러 국가에서 시행 중인 제도다. 알와스바 보험의 무랄리크리슈난 라만 CFO도 법적 요건과 명확한 근거에도 불구하고 차량 내에서 보호장치 없이 이동하는 아이들을 흔히 볼 수 있다며, 어릴 때부터 안전 습관을 심어주는 것이 장기적 도로 안전에 중요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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