UAE 연차휴가, 이월과 현금 정산은 어떻게 가능할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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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AE 연차휴가, 이월과 현금 정산은 어떻게 가능할까

DubaiToday 편집팀· 출처 Khaleej Tim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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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AE에서 근무하는 한국인 직장인이라면 연차휴가 이월 및 현금 정산 규정을 사전에 파악해두는 것이 좋다. 특히 퇴직 시 미사용 휴가에 대한 현금 수당 청구권이 있으므로, 퇴직 정산 시 기본급 기준 계산 여부를 확인할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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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간 30일 연차휴가 보장

UAE에서 근로자는 1년 근무 완료 시마다 30일의 유급 연차휴가를 부여받는다. 이는 2021년 연방법령 제33호(고용관계규정법) 제29조 제1항에 명시된 내용이다. 휴가는 연속으로 사용하거나, 고용주 인사정책에 따라 나눠서 사용할 수도 있다.

미사용 휴가의 이월과 현금 정산

근로자는 미사용 연차휴가의 최대 절반까지 다음 해로 이월할 수 있다. 또는 고용주와 합의하면 휴가 발생 시점의 급여를 기준으로 현금 수당을 받을 수 있다. 이는 2022년 내각결의 제1호 제19조에 규정되어 있다.

재직 중 현금 정산은 고용주 동의 필요

재직 기간 중 누적된 연차휴가를 현금으로 정산받으려면 고용주의 동의와 해당 회사 정책이 적용된다. 즉, 근로자가 일방적으로 현금 정산을 요구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 휴가 사용 승인 여부도 고용주 재량에 속한다.

퇴직 시에는 미사용 휴가 전액 정산 가능

퇴직 시에는 상황이 달라진다. 고용관계규정법 제29조 제9항에 따르면, 근로자는 재직 기간 중 사용하지 않은 연차휴가에 대해 기본급 기준으로 현금 수당을 청구할 수 있다. 근무 기간이 1년 미만이더라도 근무 비율에 따라 휴가 수당이 계산된다.

관련 법령 확인 권장

위 내용은 2021년 연방법령 제33호와 2022년 내각결의 제1호에 근거한다. 개별 상황에 따라 적용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구체적인 사안은 법률 전문가의 검토를 받는 것이 바람직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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