두바이 퇴거 시 청소·도배 비용, 세입자가 부담해야 할까
💡 기회포인트
두바이 거주 한국인 세입자는 퇴거 전 계약서상 반환 조건과 보증금 공제 항목을 미리 확인할 필요가 있다. 임대인의 비용 청구가 과도하다고 느껴지면 근거 자료를 요청하고, 필요시 임대분쟁센터를 활용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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두바이 임대법상 세입자의 유지 의무
두바이에서는 2007년 제26호 임대법(Dubai Rent Law)이 적용된다. 동법 제19조에 따르면 세입자는 임대 부동산을 양호한 상태로 유지해야 하며, 임대인의 사전 동의 없이 변경이나 수리를 진행할 수 없다. 합리적인 사람이 자기 소유 부동산을 관리하듯 임차 부동산을 다뤄야 한다는 취지다.
퇴거 시 반환 조건
동법 제21조는 계약 만료 시 세입자가 입주 당시와 동일한 상태로 부동산을 반환해야 한다고 규정한다. 다만 '통상적인 마모(ordinary wear and tear)'나 세입자 통제 밖의 손상은 예외로 인정된다. 반환 상태를 둘러싼 분쟁이 발생하면 임대분쟁위원회(Tribunal)에 회부해 판단을 받을 수 있다.
보증금 환급 원칙
제20조에 따르면 임대인은 계약 체결 시 부동산 유지 목적의 보증금을 받을 수 있다. 계약 만료 시점에 임대인은 보증금 전액 또는 잔액을 세입자에게 반환해야 한다. 청소나 수리 비용을 공제하려면 통상적 마모 범위를 넘어서는 손상이 존재해야 하며, 계약서에 퇴거 시 도배 의무가 명시돼 있어야 한다.
과도한 청구에 대한 대응
임대인이나 부동산 중개업체가 청소, 방역, 도배 비용을 청구할 경우, 세입자는 해당 비용의 근거 자료를 요청할 권리가 있다. 청구 금액이 부당하거나 과도하다고 판단되면 두바이 임대분쟁센터(Rental Disputes Centre)에 이의를 제기할 수 있다. 전문가 조언에 따르면, 위 내용은 일반적인 안내이며 구체적인 사안에는 정식 법률 자문을 받는 것이 권장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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