두바이 전대차 분쟁, 임대인 동의 없으면 세입자도 퇴거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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두바이 전대차 분쟁, 임대인 동의 없으면 세입자도 퇴거 대상

DubaiToday 편집팀· 출처 Gulf new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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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AE에서 전대 방식으로 거주지를 구하는 한국인 거주자는 계약 전 임대인의 서면 동의 여부를 반드시 확인해야 한다. 동의 없는 전대 계약 체결 시 갑작스러운 퇴거 통보를 받을 수 있으므로, 원 임대 계약서 및 동의서 사본을 요청하는 것이 권장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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두바이 전대차의 기본 원칙

두바이 임대차법(2007년 법률 제26호) 제24조에 따르면, 임차인은 임대인의 서면 동의 없이 부동산을 제3자에게 양도하거나 전대할 수 없다. 임대 계약서에 별도 합의가 없는 한, 이 원칙이 적용된다.

임대료 미납 시 퇴거 절차

같은 법 제25조는 계약 만료 전 퇴거 사유를 규정한다. 임차인이 임대인의 납부 요청 통지를 받은 후 30일 이내에 임대료 전부 또는 일부를 납부하지 않으면 퇴거 대상이 된다. 이 기간 내 납부를 완료하면 퇴거를 피할 수 있다.

무단 전대의 법적 결과

임차인이 임대인의 서면 동의 없이 전대한 경우, 임대인은 원 임차인과 전차인 모두를 퇴거시킬 권리를 갖는다. 전차인은 임대료를 제때 납부하더라도 퇴거 대상이 될 수 있으며, 이 경우 원 임차인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할 권리가 남는다.

전차인의 확인 사항

전차인으로 거주중이라면, 원 임차인이 실제로 임대인에게 임대료를 납부하고 있는지, 그리고 전대가 임대인의 동의를 받은 것인지 확인해야 한다. 동의를 받은 전대라면 통지 후 30일 이내에 직접 임대인에게 납부를 완료해야 퇴거를 막을 수 있다. 동의 없는 전대라면 임대인이 이를 발견하는 즉시 퇴거당할 수 있으므로, 임대인의 명시적 승인을 받는 것이 안전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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