두바이 공유주거법 시행 예고, 부동산 소유자에 1년 준수 기한 부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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두바이 공유주거법 시행 예고, 부동산 소유자에 1년 준수 기한 부여

DubaiToday 편집팀· 출처 Gulf new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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두바이에서 공유주거 형태로 거주 중인 한국인은 자신의 주거지가 허가를 받은 합법 시설인지 확인할 필요가 있다. 부동산 소유자나 투자자의 경우, 베드스페이스 운영을 고려한다면 허가 요건과 과태료 수준을 사전에 검토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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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유주거 허가제 전면 도입

두바이는 공유주거 부문을 정비하는 2026년 법률 제4호를 제정했다. 이 법은 쉐어하우스와 베드스페이스(침대 단위 임대) 형태의 주거 공간을 임대·관리·점유하는 방식에 대한 체계를 규정한다. 당국은 안전한 거주 환경 보장, 과밀 방지, 부동산 시장 안정 지원을 법률 도입 취지로 밝혔다. 다만 근로자 집단 숙소는 이번 법률 적용 대상에서 제외된다.

적용 대상과 관할 기관

새 규정은 공유주거용으로 부동산을 배정한 소유자, 해당 주거에 거주하는 임차인, 소유자를 대신해 임대·관리하는 면허 업체에 적용된다. 두바이 지자체(Dubai Municipality)가 정책 수립과 허가 발급을 담당하고, 두바이토지청(DLD)이 전자 등록부를 운영하며 계약 표준 양식을 제공한다. 허가 기간은 통상 1년이며, 소유자 요청 시 2년 허가도 가능하다.

허가 요건과 임대 방식

공식 허가 없이는 어떤 부동산도 공유주거로 사용할 수 없다. 허가를 받으려면 건축 기준 준수, 최대 입주 인원 제한, 1인당 최소 면적, 공용시설 확보 등의 요건을 충족해야 한다. 임대 방식은 소유자가 직접 입주자에게 임대하거나, 면허 업체가 소유자를 대리해 임대하거나, 업체가 소유자로부터 임차 후 재임대하는 세 가지로 제한된다. 임차인이 다른 사람에게 전대하는 것은 금지된다.

위반 시 과태료와 제재

위반 행위에 대한 과태료는 500디르함에서 50만 디르함까지이며, 1년 내 동일 위반이 반복되면 최대 100만 디르함까지 두 배로 늘어날 수 있다. 당국은 최대 6개월 영업 정지, 허가 취소, 상업면허 박탈, 공공서비스 차단, 요건 미달 주거 입주자 퇴거 등 추가 조치를 취할 수 있다. 관련 분쟁은 두바이임대분쟁센터(Dubai Rental Disputes Center)가 전속 관할한다.

시행 시기와 유예 기간

법률은 관보 게재 후 180일 뒤 발효된다. 이미 공유주거를 운영 중인 소유자와 업체에는 1년의 준수 기한이 주어지며, 두바이 지자체 사무총장이 필요 시 일회 연장을 허가할 수 있다. 법 시행 후에는 기존 법령 중 상충하는 조항이 효력을 잃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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