두바이 임대주택 수리비, 집주인과 세입자 중 누가 부담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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두바이 임대주택 수리비, 집주인과 세입자 중 누가 부담하나

DubaiToday 편집팀· 출처 Gulf New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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두바이에서 임대 계약을 체결하는 한국인 거주자는 서명 전 유지보수 조항을 꼼꼼히 확인할 필요가 있다. 소액 수리비 기준이나 책임 범위가 계약서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므로, 불명확한 조항이 있다면 현지 법률 전문가 검토를 권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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두바이 임대법상 기본 원칙

두바이 법률 제26호(2007년)에 따르면 별도 합의가 없는 한 집주인이 임대 기간 동안 부동산을 유지·보수하고 사용 목적에 적합한 상태로 유지할 책임을 진다. 제16조가 이를 규정하고 있으며, 구조적 문제, 중앙 에어컨 칠러, 주요 전기 배선, 내부 배관 인프라 등 주요 건물 시스템은 집주인 책임이다. 반면 제19조에 따르면 세입자는 일반인이 자기 재산을 관리하듯 부동산을 유지해야 하며, 에어컨 필터 청소, 전구 교체, 기본적인 배수구 청소 같은 일상적 관리는 세입자 몫이다.

계약서에 수리비 조항을 넣을 수 있다

임대 계약서에 소액 수리비 부담 기준을 명시하는 경우가 많다. 예를 들어 500디르함 이하 수리는 세입자가, 그 이상은 집주인이 부담한다는 조항을 추가할 수 있다. 제16조가 당사자 간 별도 합의를 허용하기 때문에 에자리(Ejari)에 등록된 계약이라면 이런 조항도 법적 효력을 갖는다. 따라서 계약 서명 전에 유지보수 조항을 반드시 확인해야 한다.

집주인이 모든 수리 책임을 세입자에게 넘길 수는 없다

다만 집주인이 근본적인 유지보수 책임 전체를 세입자에게 전가하는 것은 한계가 있다. 연간 수리 책임 한도를 2,000디르함으로 제한하거나 칠러 시스템 교체를 세입자에게 부담시키는 조항은 임대분쟁해결센터(RDC)에서 무효로 판단될 가능성이 높다. 주요 구조적 수리와 필수 시스템 유지는 임대의 본질적 목적인 거주 가능한 주거 제공과 직결되기 때문이다.

세입자 과실로 인한 손상은 세입자 부담

세입자가 고의로 손상을 입혔거나 중대한 과실이 있었거나 허가 없이 부동산을 변경한 경우 비용 부담은 세입자에게 넘어간다. 다만 집주인이 단순히 세입자 과실을 주장하는 것만으로는 충분하지 않고 증거가 필요하다. 분쟁 발생 시 RDC는 입주·퇴거 보고서, 고장 원인(내부 기계적 문제인지 외부 물리적 충격인지), 기술자 평가 보고서, 세입자의 신고 시점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한다.

분쟁 예방을 위한 실무적 조언

분쟁을 피하려면 계약 전 유지보수 조항을 확인하고, 계약서를 에자리에 등록하며, 입주·퇴거 시 부동산 상태를 문서화해야 한다. 고장 발생 시 신속하게 서면으로 신고하고, 수리 요청과 응답 기록을 보관하는 것이 좋다. 손상 원인에 대해 분쟁이 있을 경우 면허를 가진 기술자의 서면 보고서를 확보하는 것도 도움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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