두바이, 단속요원 카메라 촬영 규정 신설…개인정보 보호 강화
💡 기회포인트
두바이에 거주하거나 사업을 운영하는 한국인의 경우, 단속 과정에서의 개인정보 보호가 한층 강화되는 점을 참고할 수 있다. 현지 사업장 운영 시 단속요원 촬영에 관한 권리와 절차를 숙지해 두는 것이 바람직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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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 규정의 배경과 목적
2026년 6월 2일, 셰이크 함단 빈 모하메드 빈 라시드 알 막툼 두바이 왕세자가 단속요원의 촬영 장비 사용을 규율하는 새 법률을 시행했다. 이 규정은 행정 투명성과 책임성을 높이는 동시에 개인의 프라이버시 권리를 엄격히 보호하려는 취지를 담고 있다.
촬영·저장·접근·기밀유지 4대 원칙
행정위원회 결의안 제13호(2026년)는 네 가지 핵심 영역을 다룬다. 촬영 관련해서는 주거지, 종교시설, 탈의실 등 민감한 장소에서의 촬영이 금지되며, 촬영 시 당사자에게 사전 고지가 의무화된다.
저장 측면에서는 모든 영상이 두바이 전자보안센터(DESC) 기준에 부합하는 암호화 시스템에 보관돼야 한다. 접근 권한은 승인된 인력에게만 부여되며, 영상 사용이나 공유에는 서면 승인이 필요하다. 기밀유지 원칙에 따라 개인적 용도나 무단 목적의 영상 공유는 불가하다.
촬영 금지 장소와 단속요원 의무
새 규정에서 촬영이 명시적으로 금지된 장소는 주거지, 종교시설, 탈의실이다. 단속요원은 카메라를 공무 목적으로만 사용해야 하며, 소속 기관의 지침을 따라야 한다.
개인 기기에 영상을 복사·저장·전송하는 행위도 금지된다. 개인적이거나 불법적인 목적으로 영상을 사용하는 것 역시 허용되지 않는다.
적용 대상 범위
이 규정은 사법 집행 권한을 부여받은 단속요원에게 우선 적용된다. 해당 요원을 관할하고 촬영 시스템을 관리하는 두바이 정부 기관도 적용 대상이다. 정부 기관과 계약한 민간 업체와 촬영 데이터베이스 접근 권한을 가진 직원들 역시 이 규정의 프라이버시 및 보안 기준을 준수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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